LH공사에서 공공임대나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 보증금을 추가로 증액할 경우 그에 비례해 월차임료(월세)를 차감해 주는 제도

 

1. 전환이율은 년 6.5%~8%를 적용하여 100만원 보증금 추가 납부시마다 월 5,420~6,667원 차감됨.

2. 전환보증금 납부시 수정계약서 작성.

3. 입주전 또는 입주후 상관없이 납부가능.

4. 추가로 납부하신 전환보증금은 보증금의 일부로 거주중에는 반환되지 않으며, 계약기간 종료 후에 환불받을 수 있음.

5. 최근 임대보증금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이자가 더 낮기때문에 대출을 이용해 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이 유리함.

   (정상 신용자 5%~6.4%)

[출처] 전환보증금??|작성자 보금자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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