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절세
1) 생계형: 만60세 이상, 3천만원 한도 비과세
2) 세금우대
a. 20~59세: 1천만원 한도 9.5%
b. 만60세 이상: 3천만원 한도 9.5%
3) 단위농협, 신협, 새마을금고등의 조합원
a) 3천만원한도 1.4%(농특세), 금융종합과세에서 제외
b) 출자금통장 1천만원 한도 비과세(예금자 보호안됨)
2. 만기이연
1) 만기 전 전체 기간 중 2/3회차이상 불입되어야 함
2) 만기 후 최대 이연 가능 기간은 전체 기간의 1/2
3) 예를 들어, 10만원 불입 3년짜리 적금인 경우
- 만기 전에 24개월치 이상 불입되어 있어야 함
- 만기 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가능